1. "옛날에도 많았는데 묻혔던 게 요새는 나오는 것 뿐이다. 옛날에도 많았다."
- 예전 지금 4, 50대 분들이 학창시절에 비해 지금 현격히 늘었는가? 아니면 그냥 공론화되어서 나오는 정도로만 늘었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줄었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질문의 한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편을 잡은 이들은 답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항상 지금이 가장 힘들게 느낀다"는 격언을 고려하면 그들의 증언 역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2. "맞는 애도 문제가 있다."
-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군대에서 자살하는 고문관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 문제가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일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

3. "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다"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초등학교 1:32, 중학교 1:24, 고등학교 1:22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초등학교 1:17, 중학교 1:17, 고등학교 1:15까지 낮아졌다. 이 정도로도 감소폭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로 더 내려가야하는가? 시비성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지를 알고 싶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는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초중등 학교는 25% 이상 저감이 이뤄졌다.

3-1.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 교사의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 이것은 의심치 않는다. 의심치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무는 과중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군 시절에 PX병이나 군종병도 자기의 "빡센 과업 때문에" 힘겨워하는 걸 본 적이 다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난 나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계열사 직원 중 내 위치보다 야근 시간이나 책임이 훨씬 적은 자리로 간 동기들도 여전히 업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모든 입장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은 누구에게나 힘들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예컨대 OECD 다른 회원국의 교사들이나, 혹은 다른 유사한 업종(예컨대 학원 교사) 종사자에 비해 과중한가 여부일 것이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의 개혁을 통해 교사의 업무를 정말로 저감했고, 상당수 업무를 행정직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결과 학교 행정직들의 업무가 과중해졌고, 둘째로 여전히 교사의 행정 업무가 OECD 타 국가에 비해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유럽권 국가는 거의 전인적인 형태로 아이들의 인성이나 학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는 맞다.

문제는 학내 폭력에 대응할 역량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냐는 것이다. 이것은 판단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전인적 교육을 행할 수 있어야만 대응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심도있지 않아도 관리가능한 일인 것인데. 이건 전문가들이나 판단 가능할 일이겠지 싶다.

4. "교사의 권한이 부족한 것이다" 
- 법적으로 볼 때 교사의 권한은 오직 한 가지에서만 감소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부족하다거나, 혹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교사의 권한 자체가 감소한 것은 여하간에 아니다. 그 전에도 교사의 (교육상이든 아니든) 폭력은 금지적인 행동이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현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의 명료한 차이는 체벌권 하나인데, 교사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벌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예컨대 프랑스의 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이 Les textes fondateurs du système éducatif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번역기 돌림), 이걸 보더라도 외국 교사들이 이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체벌권이라면, 유럽 계통의 학교에 비해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 문제는 과거 시절부터 한국의 교사들이 받은 권한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관용적인 어법으로 인해 체벌로 그 권한의 공백을 메꾸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외국처럼 교육 기법을 선진화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편한 체벌이라는 방법으로 메꾸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체벌은 그냥 중요한 팩터가 아닐지도 모른다.

5. "교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를 추구하는 시장이고 특히 내신이라는 팩터가 개입되고 보면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조금 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누구나 받는' 공교육은 당연히 기본 값으로 자리잡게 되기 마련이고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식의 경쟁이 본격화된 뒤에 교사의 능력일 짚는 게 당연한 것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난 좀 의심이 든다. 폭력 문제라고 다를 것인가? 아닐 것 같다.

6.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만드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다" 
-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교육부 예산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인데, `13년 기준으로 644억원을 동원해서 약 9천명을 고용해서 각급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류의 사업이다.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들을 학교 마다 배치하고 생활 속에서의 폭력 배제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스톱불링이라는 사업은 교육부가 운영 중인 무기명의 신고 시스템이다. 각급 경찰서에는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밖에도 교육청이나 시민단체 등에도 학교 폭력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있다. 이것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능한 지적이고, 이런 제도들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역시 가능한 지적이다. 그렇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고 있다, 는 비판은 조금 제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특히 교사라는 직위는 공무원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임이나 정직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기준에 따른 행위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인 제재"는 제해둔다 한다면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은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여튼 학급 내 학교폭력행위로 제한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싶다. (실질적인 제재야 뭐 그보다 경한 행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 이것이 "학교 폭력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지우는 것"이라고 볼 일일까?

Posted by Chloey
,